실업급여 제도 완벽 정리 | 신청대상·지급액·절차·자격 총정리

실업급여 제도 완벽 정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아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개요 및 대상 보기
💡 핵심 요약: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고 1년 이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제도 개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 구직급여: 실업기간 중 생계유지 지원
  • 🚀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을 빠르게 이룬 사람에게 인센티브

신청 기한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지원 대상

  •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수행
  • ⚠️ 비자발적 퇴사 (사업주의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 포함)
⚠️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단,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단절 없이 유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구분계산식비고
근로자퇴직 전 평균임금 × 60% × 소정급여일수일 상한액 66,000원
예술인·노무제공자월 평균보수 × 60% × 소정급여일수하한액: 기준보수의 60%
자영업자기초일액 × 60% × 소정급여일수1년 이상 가입자

4️⃣ 소정급여일수

연령/가입기간1년 미만1~3년 미만3~5년 미만5~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 신청절차 및 이직확인서 안내

5️⃣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사 후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2.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신청
  3. 고용센터 실업급여 설명회 수강 (온라인 또는 방문)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퇴사사유·평균임금·이직일 등 기재 필수.

6️⃣ 상담 서비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카카오톡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채널을 통해 실업급여 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등을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채널운영시간비고
☎ 1350 콜센터평일 09:00~18:00실업급여·고용보험 전담
💬 카카오톡 상담평일 09:00~18:00“수급자격 상담” 클릭
🧭 찾아가는 상담센터비정기 운영행복문화주간 등 행사 중 현장상담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는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해야 하나요?

수급자격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원칙이지만, 구직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Q.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사업주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이 불가피했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 후 자격심사와 대기기간(7일)을 거쳐 지급되며, 이후 4주마다 재취업활동 확인 후 계속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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